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 상황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김치를 가공하는 공장 및 ‘I’이라는 상호로 순대를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1. 5. 8.경 이미 피해자 HA(52세)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 HB(여, 56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HA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HB에 대한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5.경 대구 북구 HC에 있는 ‘I’ 대구 사무실에서, 피해자 HB에게 “김치공장을 운영하면서 배추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 안성시 X에 있는 ‘I’ 안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HA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2회에 걸쳐서 1억 4,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1. 5. 12.경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7. 1.경 6,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10. 27.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며느리인 H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3. 14. 2,0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무통장입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3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