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0948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79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790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