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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8 2018구합3806

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3. 11. 20:30경 광명이케아 앞에서 인천 부평시장역까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1조 제12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부과고지서(갑 제1호증)의 부과근거 란에 기재된 ‘[별표3]’은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과징금 4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던 승객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면서 목적지까지 가 달라고 하여 서로 합의 하에 위와 같이 운행을 한 것이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1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사업자가 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이 아닌 장소에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 산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