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당 심 진행 중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연번 2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별지 연번 1, 3, 4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조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