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030013

직무태만 및 유기 | 2003-02-17

본문

밀수신고 화물 조사업무 태만(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03-13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7급 최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2월 31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2002. 7. 3. ○○세관 ○○과에서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한 ○○식품(대표이사:이 모) 명의의 화물에 대하여 같은 날 17:00 경 고교 선배인 ○○무역관세사법인 소속 사무원 강 모의 밀수신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청인이 강 모로부터 밀수제보를 받으면서 동 물품이 관리대상 화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밀수신고서에는 관리대상화물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밀수제보자인 강 모는 밀수신고를 하기 전에 포상금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이 밀수신고서에 포상금 원함으로 기재함으로서, 추후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사실을 간과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본 건의 범칙물품 운송인이자 소청인의 고교선배인 이 모가 소청인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밀수사건에 개입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 모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서면진술을 하는 경우 참고인이 스스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합리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규정(범칙조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30조 제4항)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직접 이 모모의 자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2002. 7. 4. 밀수물품의 명목상 화주 강 모가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냉장창고에 나타나서 본인이 실제 화주라고 주장하고, 강 모 손가방에 송품장, 포장명세서, 합동서를 소지하고 있어 소청인이 강 모가 피의자라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즉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과 소청인이 전국세관 밀수검거실적 1위를 유지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관세청 중점정화비위에 해당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봉 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밀수사건의 형사처분 결과 피의자가 나중에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물품을 통관한 관세사 사무소를 의심할 여지가 있는 등 밀수제보자의 신원보장 차원에서 신고내용에 관리대상화물임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밀수신고서를 결재완료한 시점이 2002. 7. 3. 17:50 경으로 일과시간이 거의 종료되었고, 당시 근무인원 또한 파견 및 교육으로 3명밖에 없는 상태였고 다음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하여 외근 수사활동에 전념해야 하므로 관리대상화물이라는 사실을 미쳐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세관에 밀수신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중에 포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민원야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세청의 포상금 지급절차를 설명하면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어렵다고 설명해 줄 안이한 생각으로 포상금 원함으로 기재한 것이고,

고교선배인 이 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소청인이 본 밀수입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공범관계를 조사해 보았으나, 이 모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며,

소청인이 이 모모를 조사할 때 자정이 다되어서 이 모모가 강하게 항변하였기 때문에 이 모모가 불러주는 대로 소청인이 컴퓨터로 진술 내용을 작성한 것뿐이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및 범칙조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32조(체포·구속영장의 신청) 및 제33조(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해, 당시 소청인이 밀수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강 모가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하려고 생각하였다면 냉장창고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관련 증거서류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자진출두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은 이미 현품과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사실을 시인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강 모의 관세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지휘 품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체포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소청인이 ○○세관 조사국에 근무하면서 검거실적 1위를 기록한 점, 검찰의 조사 결과 소청인에게 사건은폐·축소 등의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점, 본 건으로 인해 □□세관으로 전보되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밀수제보자의 신원보장 차원에서 신고내용에 관리대상화물임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밀수신고서를 결재완료한 시점은 일과시간이 종료된 때였으며, 당시 근무인원이 적고 다음날 외근 수사활동에 전념하느라 관리대상화물이라는 사실을 미쳐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밀수신고서는 사건기록철에 포함되어 검찰에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밀수신고를 담당하는 ○○총괄과에서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밀수신고쎈타에관한시행세칙), 피의자가 법원에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경우 볼 수 있는 서류는 아니므로, 밀수신고서에 관리대상화물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피의자에게 노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밀수신고서를 접수받은 당일은 업무가 바빠서 상관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하여도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상관에게 보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업무분장상 관리대상물품은 ○○지원과에서 맡도록 되어 있어, 위와 같이 밀수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관리대상화물인 경우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조사계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에서 ○○총괄과로 밀수사건 처리를 의뢰하면 계별로 사건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거치면 소청인이 위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많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제보자가 나중에 포상금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민원야기를 불식시키기 위해 포상금 원함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포상금 부분의 징계처분 사유는 단지 신고대상자가 포상금을 원하지 않음에도 밀수신고서에 포상금 원함으로 기재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관리대상화물임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연결하여 살펴보면,「밀수검거자등 포상금 관련 업무처리지침시달」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관리대상화물 지정 이후의 밀수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는 바, 밀수검거자등포상에관한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세관직원이 밀수제보를 받는 경우에는 제보자가 포상금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세관직원은 제보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밀수신고쎈타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3조 제7항 각 호에 규정한 내용을 제보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세포상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인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밀수검거자등포상에관한시행세칙에 규정된 서류를 토대로 통상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거보고서 및 밀수신고서 등에 범칙물품이 관리대상화물이라는 사실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고교선배인 이 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소청인이 본 밀수사건을 처리하면서 이 모에 대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문답서에서 밀수신고를 받았던 2002. 7. 3. 19:00 경 이 모로부터 전화가 와서 22:30 경 소청인의 집 앞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이 모는 본 건의 물품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었고 소청인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식품 밀수사항을 없던 일로 해 주면 안되냐, 그렇지 않으면 양이라도 줄여주면 안되냐”, “인사를 하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밀수에 관련되어 있냐고 묻자 “나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대답하였으나 밀수입자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범인을 세관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에게 밀수신고를 한 강 모는 밀수품의 운송업체 소장인 이 모로부터 밀수품이 은닉되어 있으니 처리할 방법이 없겠냐는 전화를 받고, 소청인에게 밀수신고를 한 다음 이 사실을 이 모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이 모와 강 모는 고교 및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서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 역시 고교선배인 두 사람을 알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관련자들이 이 모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이 이 모모를 조사할 때 자정이 다되어서 이 모모가 강하게 항변하였기 때문에 이 모모가 불러주는 대로 소청인이 컴퓨터로 진술 내용을 작성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범칙조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 제30조 제4항은 “서면진술을 허용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술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고인의 자필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술서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없는 것이고, 참고인 스스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조사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합리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며, 야간조사 금지 원칙은 본 사건 이후인 2002. 11. 28. ○○세관의「피조사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대책」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심야조사 금지가 원칙이나 대형 밀수사건 적발 등 범칙사안이 중대한 경우나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야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당시 소청인이 밀수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강 모가 냉장창고에 자진출두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은 이미 현품과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사실을 시인받은 상태에서 충분히 강 모의 관세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담당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지휘 품신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체포하여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문답서에서 본 건에 대한 조사착수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상황이 긴급하고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키 위해 당일 출무는 않고 익일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09:30에 ○○시 ○○구 소재 ○○식품에 혐의자 신변확보를 위하여 출무한 관계로 동 사안은 현행범 등의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임에 조사착수보고를 생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밀수사건의 경우 현품 확보 및 범인 체포가 최우선이라고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징계위원들이 본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던 밀수사건 조사 전문 사무관은 냉동창고에 피의자 강 모가 나타났을 때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강 모를 불구속으로 처리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가 강 모가 도주하여 3-4일 만에 긴급체포하게 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사력의 낭비를 가져온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7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부장 표창 및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이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게 처리된 점, 소청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