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피고가 2016. 12. 29.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6. 12. 21.'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1. 24. 육군에 입대하여 1101야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9. 12. 12. 폐품처리작업 중 철사 튀면서 우측 눈을 다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우안 각막 혼탁, 초자체 혼탁’의 진단 하에 각막 봉합술, 수정체 적출술을 시행받고 치료받다가 1990. 1. 25. 국군대구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우안 무수정체’의 상태로 1990. 3. 14. 전역하였다.
⑵ 원고는 2000. 2.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3. 29.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정상이처인 ‘우안 무수정체’에 대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⑶ 원고는 20015. 10. 16.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및 2016년 제320차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심사 회의에 따라,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하면, ①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제1항 전문), ②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제2항), ③ 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하고(제1항),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