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정10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6: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용 바지, 스포츠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lack Yak'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점퍼 7벌, 조끼 4벌, 티셔츠 17벌, 모자 5개, 바지 22벌과,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The North Face’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모자 티셔츠 18개 등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총 68점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