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0821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지층 44.76㎡ 전부를,

나. 피고 C는 2층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 피고 C가 2016. 7. 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2016. 7. 12. 이사 간다

'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에 다름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