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12. 26. 45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② 2007. 2. 21. 29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③ 2007. 3. 20. 50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④ 2007. 4. 6. 240,020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⑤ 2007. 4. 17. 304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⑥ 2007. 4. 18. 608,000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⑦ 2007. 6. 22. 60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⑧ 2007. 6. 22. 25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⑨ 2007. 6. 22. 1,00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⑩ 2007. 6. 22. 1,200만 원을 2007.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합계 46,788,02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시달리고 있으니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는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