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기타구제이익 | 2015-11-13
구분
기타구제이익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류한석
등록일
2015111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대기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식적으로는 전보 및 직군전환의 인사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인사발령 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컴퓨터와 전화기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었다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 해당한다.2.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3개월 이상 기본급만 지급받아 사실상 감봉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은바 있고 이러한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점, ② 영업소 소장과 영업사원(과장)은 직위, 업무의 내용 및 책임, 임금 수준 등에서 원직인 영업소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실상 강등되었음에도 이러한 법률상 이익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업무 미부여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③ 부산에서 서울 본사로 대기발령함으로써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였던 점, ④ 대기발령이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의 여지가 충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당한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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