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 중 일부는 다른 중장비기사들에게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