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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정도 함께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다), 공범인 피고인 C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약 7개월(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합산할 경우 약 1년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출소 후 정상적인 생계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가능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