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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11:20경 의정부교도소 3동 상층 6실에서 피해자 C(31세)와 영치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로 대드는 것에 화가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인터컴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가격하여 이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인터컴 모서리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 우측부위 두피열상(길이 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상해부위 사진 및 인터컴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상해부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