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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노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당초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장에 “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및 당 심 1회 공판 기일의 변론을 통해서 “ 양형 부당”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약 30m 로 비교적 짧은 점, 하반성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8%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