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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00:10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 4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반칙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미친년아, 모자란년아, 병신같은년아 왜 사냐, 내가 너희들을 동네에서 내쫓을 거다, 너는 남자구실도 못하는 저런 놈하고 왜 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과 그 남편인 피해자 G(55세)를 마주치자 쫓아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