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은 (주)C 및 (주)D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2014. 4. 14.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L’, 대표이사 B)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M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C이 2015. 10. 19. (주)L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주)L을 (주)D로 변경 . 피고인은 (주)C 및 (주)D의 상무로서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등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여,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N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