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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도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8. 5. 2.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신한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보증한도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장래지정형’에서 정한 날을 근보증 결산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이 사건 근보증 당시 작성된 계약서 제1조 제1항 제4호는 근보증 결산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 중 ‘장래지정형’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D은 2008. 5. 6. 신한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8억 9,600만 원, 여신기간만료일은 2008. 11. 4., 이자율은 변동금리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