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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30 2013가합1143

손해배상(기)

주문

1.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 광림토건 주식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해시로부터 김해시 B, C 일원 지역의 ‘D지구 정비사업’을 도급받아 2011. 2. 25.경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를 한 회사이고, 피고는 위 사업의 공사현장에 인접한 김해시 E 답 2,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1년 3월경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서 빗물펌프장 및 배수로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해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4월경 및 11월경 2번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해주었다.

다. 2012년 4월경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성토한 부분에서 폐콘크리트, 폐비닐 등의 폐기물이 발견되었다.

김해시는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인지하고 2012. 6. 1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2012.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폐콘크리트 및 혼합된 토사 전량)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조치명령에 따라 201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성토한 토사를 모두 제거하는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바. 참가인은 원고 광림토건에 대한 채권자로, 원고 광림토건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2014.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타채31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