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6 2018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20:05경 대구 서구 내당동 내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0 등)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