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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9 2015가합85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21,844원 및 2016. 7. 1.부터 별지1 목록 순번 2, 3 기재...

이유

본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동 공장’이라 한다, 한편 별지1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은 이하 ‘이 사건 가동 공장’이라 한다), 그 지상 도정시설 및 별지3 목록 기재 차량과 건설기계(이하 위 매매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목적물의 표시 매매목적물 : 평택시 C(공장 일체 : 토지ㆍ건물(부대시설 포함), 도정시설, 차량운반구(첨부목록) 등) 매각공장 : 토지 1,984㎡, 공장 1,016㎡

가. 도정시설 : 도정기계 목록 첨부

나. 차량운반구 : 차량등록원부 첨부(1.2t 봉고, 3.5t 마이티, 3t 지게차, 2t 지게차)

다. 포장지 : 목록 첨부 제1조(매매대금) 위 공장의 매매에 있어 쌍방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지불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은 14억원으로 정하며, 계약금 2,000만원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지불하고, 계약잔금 5,000만원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창업대출금 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13억 3,000만원 중 - 5억 1,000만원은 피고가 원고의 협조하에 배정받는 정책자금(공장매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중 위 금액을 원고가 영수토록 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 잔금 중 나머지 8억 2,000만원은 매각공장을 담보로 대출한 원고의 채무 8억 2,000만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공장 가동권의 양도 양수) ① 원고는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면, 피고가 매각공장의 담보대출금 8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