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1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2013. 4. 3.경 상표법위반 피고인 B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동업하여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에서 의류 매매중개업자인 스리랑카인 K로부터 소위 짝퉁 아디다스 티셔츠를 수입할 것을 제의받고, 2013. 4. 3.경 인천항을 통하여 위 K로부터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운동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00354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920점(정품 시가 약 17억 2,200만 원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17억 2,300만 원’은 ‘17억 2,2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3. 4. 20.경 상표법위반 피고인 A, B, C는 동업하여 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L 관세사 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D을 통하여 수입 통관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3. 4.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텔에서 의류 매매중개업자인 스리랑카인 K로부터 소위 짝퉁 아디다스, 나이키 티셔츠를 수입할 것을 제의받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4. 20.경 부산항을 통하여 위 K로부터 상표권자인 ‘아디다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 운동복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0035400호)' 및 상표권자인 ’나이키‘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22909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