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니라 M의 행위이고, 설령 피고인이 M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C’ 또는 G, J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M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3. 2. 12. 자 대표이사 D에 대한 해임 결의 임시이사회 회의록과 2013. 3. 19. 자 대표이사 K에 대한 선임 결의 정기이사회 회의록 2개를 가져왔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사들과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이사들이 불일치하여 피고인과 협의 끝에 2013. 3. 19. 자로 위 해임과 선임이 동시에 된 것처럼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여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 사무국장이었고, M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C’ 임원변경 등기 신청을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일 뿐이다.
M이 피고 인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로 ‘C’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새로 작성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한편, M은 “ 피고인에게 새로 작성한 정기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이사들의 의사를 확인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M은 피고인과 이미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새로 작성하여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