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40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3경 시흥시 B, 2층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C(27세), D(여, 30세)의 집으로 찾아 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이 새끼야, 강아지 짖는 것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칼을 손에 쥐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