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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1] 피고인은 2014. 12. 30. 21:43경 창원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 청취를 위하여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갑자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며 “씨발 것들, 너희들 증거 없이 단속이 되냐”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다른 업무 처리를 위한 퇴거 요청을 받자 경사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89] 피고인은 2014.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1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 15.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17:5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동읍로 3번길 나드리김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