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3-260 | 심판청구 | 2014-02-11
김포공항세관-조심-2013-260
①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전화기(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4-02-11
김포공항세관
△△△세관장이 2013.7.5. 및 2013.7.26.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303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7.부터 2013.4.9.까지 Window glass(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303건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OOO(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3.4.11.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Window Glass 제품에 대하여 OOO(관세율 0%)로 결정(조심 2012관192)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2013.5.7. 및 2013.6.12. 처분청에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감액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5. 및 2013.7.26.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 세번인 OOO(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신고 건은 ‘전화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OOO OOOOOOO-OO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OOOOO OOOOOOOOOOO로 박막회로를 형성하는 OOO 인쇄공정은 ‘차광+저항’을 감안하여 인쇄하는 것으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단순히 도장 찍듯이 인쇄하여 유리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이 아니다. OOO 코팅은 스마트 폰 조작에서 발생되는 지문방지 코팅으로 유리로 만들어진 이후 수행되는 것으로 이 역시 유리 제조공정을 벗어난 공정이다. 아울러, ‘OOO 인쇄는 단순히 강화유리를 생산한 제작사 로고가 아니라 이후 만들어 질 OOO 제작사 로고로 특정제품에 전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 스마트 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가 높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물품으로서 제8517호의 무선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가공된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은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안전 강화유리인 OOO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OOO(관세율 0%)의 무선휴대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을 하였다. 그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당해물품은 무선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들은 바 있다. 위 결정문 상의 물품들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OOO 및 OOO로부터 수입한 것들인데, 쟁점물품은 그에 이어 2011년부터 수입된 것들로 비록 일부 모델명이 바뀌고 추가된 것들이 있지만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모델별로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위 결정문에 기재된 기술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1.12.20.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만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특히 위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은 이미 지난 조세심판청구 당시 충분히 검토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의해 정면으로 부정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다시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0조와 「관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기속된다면 위 결정문의 대상이었던 제품들 및 그와 동일한 특성을 갖은 다른 모델들이 계속 수입되는 이상,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기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고, 향후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계속적으로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 법률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1)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OOO OOOOOOO-OO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에 의하면, 다른 재료로 만든 기계적 부분과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은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의 인용오류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내용을 근거로 강화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쟁점물품은 부분품에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분류사례로 제시한 노트북에 부착되는 아크릴 제품은 제39류에 규정된 제품이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될 수 없어 노트북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된 것이고 쟁점물품은 핸드폰의 윈도우를 구성하는 물품이기는 하나,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지 않은 강화유리제품이 분명하므로 제70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가가공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변형시킬 정도의 공정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비록 안전강화유리에 Logo 인쇄, IR 코팅, A/F 코팅 및 BM 인쇄 등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강화유리의 실질적인 본질을 변형시킬 정도의 공정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서는 스마트폰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OOO로 분류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통칙 제3호 가목의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따라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조심 2012관192(2013.4.11.) 결정의 효력은 그 심판의 대상이었던 2010. 7.부터 2010. 12.까지 수입한 물품에 관한 처분에만 미치게 되고, 이 사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1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도 기속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나, 2011년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받은 바 없으므로 기속력도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심지어 쟁점물품은 조심 2012관192(2013.4.11.) 사건의 쟁점물품과 모델, 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고 제조공정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없어 동일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결정에 따라 처분할 이유가 없다.
① 쟁점물품인 Window glass 가 ‘강화 안전유리’인 HSK 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아니면 ‘전화기(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② 조심 2012관192(2013.4.11.) 결정의 기속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투명한 강화 안전유리제품(두께 0.7mm, 가로 56.72mm, 세로 98.61mm)으로서, 특정모델 스마트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모서리에 곡면가공․절단 등을 한 특정한 모양으로서 LCD 등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하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무전도성을 띄도록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고, 내지문 방지용 AF 코팅․난반사 방지용 AR 코팅이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공 Type별 사양서’를 제출하면서 “AF Coating 이 맨 마지막 공정이고, 동 공정은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를 제외한 Glass에는 AF Coating이 적용되는 예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주요공정으로는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에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있는데,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장자리부 인쇄시 사용되는 잉크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 무전도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후막처리(절연 처리)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BM부 인쇄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학적 가공이란 휴대폰의 전면에 구현되는 적외선 센서(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의 핵심 요소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걸러주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공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IR 인쇄 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자가 작성한 공정별 가공비용 자료에 의하면, Glass 제품 중 “OOO”의 가공비용 미화 OOO(100%) 중 강화유리가공비는 미화 OOO(30%)이고, 추가가공비는 미화 OOO(70%)이며, 가공 공정 각 단계별 투입재료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 등을 사용하고 있고, 그 세부 내역은 <표1>과 같다.<표1> “OOO”에 대한 세부내역 (4)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 바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하며, 이로 인해 인쇄 부 단차를 완만하게 하여 향후 인쇄 부에 형성될 투명 전극의 절단을 방지하고, 투명 전극 패널의 적층 시 기포로 인한 외관 불량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인쇄 잉크는 향후 고온의 투명 전극 증착 공정에 의한 변색과 전기적 특성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잉크여야 하며, IR 인쇄는 IR 필터를 Glass에 직접 구현한 것으로서, 인쇄 잉크 및 방법의 선정은 각각의 적용 휴대폰 스팩 및 구조에 맞춰 다수의 Test 후 결정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중요 항목이고, 쟁점물품의 Glass는 일반 Glass와 달리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와 인쇄 방법을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밀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이들 특성은 터치 센서 모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쟁점물품의 Glass는 터치 센서 모듈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현 상태에서는 터치센서․모듈 등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 강화유리에 코팅․인쇄 등이 이루어진 상태만으로는 기기의 조작․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스마트폰의 부분품이라고 보면 OOO와 OOO가 경합하는 바, 통칙 3호 가목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는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을 검토하여야 하고,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의할 때, OOO ‘강화안전 유리 기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것’는, OOO의 ‘전화기 부분품 기타’보다 협의로 표현되어 있어 통칙 3호 가목에 따를 때, OOO로 분류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측이 제시한 원가구성비 내역과 관련하여, 단순히 브랜드를 인쇄한 로고인쇄는 품목분류와 무관한 가공이므로 품목번호별 세부공정에서 제외하였으며, IR 코팅은 광학기기 세번인 제90류 품목분류와 관련한 가공으로 제8517호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세부공정 내역에서 제외하였고, A/F 코팅은 강화유리에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강화유리 공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세부 단가 내역 비율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표2> “OOO”에 대한 처분청 원가구성비 검토사항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휴대폰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공정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를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보다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물품인 점, 처분청은 A/F공정이 강화유리공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