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1.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7. 17:00~18:30경 사이에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20. 1. 3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31. 17:00~18:00경 사이에 위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고추가 섰다', '내 나이가 72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하다.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20. 2.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D’에서 붕어빵 기계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피해자에게 ‘뭘 좋아하냐, 내가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