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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550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1,090,197원 및 그 중 별지4 표 ‘원금’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주택관리 위ㆍ수탁약정 및 피고들 사이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의왕시 C아파트 8개동 330호 및 기타 부대ㆍ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다가 2013. 1. 18.경 ‘피고 A에게 2013. 2. 12.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주택관리 위ㆍ수탁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위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위탁약정 제19조 제2항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을 위해 2013. 1. 17.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3. 2. 12.부터 2014.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보증한도) 114,531,200원’으로 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위탁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은 2013. 2. 중순부터 2016. 8. 말까지 피고 A의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1) 2013. 8. 20. 03:54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등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내부에 주차된 자동차 산타페 의 엔진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