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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04 2019가단26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2/14 지분에...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