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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926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4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5.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01동 10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12. 22.부터 2013. 12. 2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3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보증금 중 47,000,000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미지급 보증금 3,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매월 30,000원의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6. 4. 소외 E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5. 7. 14. 4,731,11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5.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일까지 12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14개월분 차임 8,4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은 선불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2014. 5. 5.에 지급된 차임은 2014. 5.분으로 보이고, 2014. 6.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12개월분의 차임이 미지급되었다). 라.

원고의 보증금 미납분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은 720,0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2015. 9. 10.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참조)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1,393,4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