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15경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821호 열차의 3호차 내 24호 좌석에 앉아서 23호 좌석에 임산부인 C(여, 32세)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있던 바지의 허리띠와 후크를 풀은 채 양손을 바지 속에 넣고 약 2분 정도 위아래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열차의 객실좌석에 앉아 옆자리에 앉아 있던 C에게 기대면서 바지 속 성기 부근에 양손을 집어넣고 위아래로 반복하여 문지른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데에는 피고인의 피부 가려움증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전과,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수명령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