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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170

해사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연안 복합 어선 B(6.44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7:25 경 전 남 여수시 남산동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그곳 앞 해상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 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항 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B 선박 서류 첨부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 사안 전법 제 104조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