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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4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21:50 경 남양주시 도농동 26-25 미 금 초등학교 맞은 편 공원 내에서 피해자 C(27 세 )에게 “ 내가 환경 지킴이 인데, 어디서 쓰레기를 들고 가느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내려 놓은 피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5. 2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