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2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7. 12. 15: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진열대에 유명상표인 블랙야크 등산 티셔츠 2점, 블랙야크 등산바지 1점, 코오롱스포츠 티셔츠 1점, 코오롱스포츠 등산바지 2점, 빈폴 와이셔츠 1점 가짜상품 총7점 도합 시가 불상의 위조상품을 불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