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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406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2.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를 운영했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 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위 C식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C식당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대출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위 C식당 내에 있는 TV 1대, 냉장고 1대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집기 등의 담보가치를 유지시켜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말경 E에게 위 C식당를 처분하면서 위 집기를 임의로 함께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증서 사본,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