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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19 2017가단537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10. 4. 피고가 원고에게 서산시 C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9,76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은 기초공사 후에, 4,760만 원은 준공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7. 6.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자인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7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1에서 29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별지 하자 감정결과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보수비가 합계 861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하자 보수비 861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4,76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99만 원(4,760만 원- 86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