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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3368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33166호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06.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90만 원 및 2003. 9.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06. 12.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956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18.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어음금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위 어음금 채권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위 어음금 채권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위 어음금 채권을 누락한 것이라고 다툰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청구취지 기재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2006가소233166)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