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일 퍼센트(0.07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순금당’ 금은방 앞까지 약 3킬로미터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