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11. 12.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0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19 세, 여)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친구인 피해자 G(20 세, 여)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6. 12. 1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04:00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217 새마을 금고 강원 대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H(20 세, 남 )에게 “ 니가 이 여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를 따먹고 싶다고
말했냐
“며 시비를 걸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순 번 5), 진단서 (G), 진단서 (E), 사진( 피해자 입술부분 상처), 진단서( 입 술의 열린 상처 2 주), 사진( 폭행 영상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