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접근 매체 양도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실행의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카드와 통장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