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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50012

품위손상 | 2005-02-23

본문

사건 편파 처리 관련 민원 야기(감봉1월→견책)

사 건 :2005-12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고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월 4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

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고 모는 수사과 조사계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던 2004. 2월 중순경 아는 사람(민 모)의 청탁을 받고 사건관련자 고소인 이 모에게 고소장을 미리 써 오도록 한 후, 2004. 2. 27. 11:00경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사건관할권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주소지를 광주시 서구 풍암동 1153-○에서 광주시 북구 오치동 875-○번지로 허위로 관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정정하여 재작성한 후 민원실에 접수케 하여 소청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등 청탁수사를 하고,

2004. 4월말 일자불상 19:00경 고소인 이 모와 사건외 방 모가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며 소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에 응하여 고소인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시 동구 대인동 소재 대인시장 내 섬마을 횟집으로 가서 소청인, 고소인, 방 모 등 3명이 생선회 1접시 등 13~14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던 도중, 소청인이 고소인 등에게 “피고소인 문 모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자신을 믿고 맡겨주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처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향응 45,000원 상당(3명×45,000원 도합 135,000원)을 제공받았으며,

고소인으로부터 대질수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는 물론 고소인에 대한 수사지연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이 소청인에게 대질을 연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대질수사를 미루고, 고소인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명시된 중점정화대상(금품·향응수수) 비위에 해당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고소장의 주소를 허위로 정정하여 재작성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2004. 2. 27. 오전경 5~6년전부터 알고 지내는 민 모가 이 모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소청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느냐고 물어, 내용은 되었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소지가 모두 서구지역이어서 소청인의 경찰서에 접수할 수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 어느 한 쪽이 북부지역에 있을 경우 소청인의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하자, 민 모가 자신의 후배집이 광주 북구 오치동 875-○번지인데 고소인의 주소지를 위 주소지로 정정하여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되겠느냐고 하여, 소청인이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민 모와 이 모가 고소인 주소지만 정정한 채 소청인의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시켰던 것이며,

당시 마침 소청인이 배당받을 차례라서 소청인이 배당받아 처리한 것일 뿐 결코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며 단지 진정인의 진술만 믿고 고소장 주소를 소청인이 정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심히 부당하고,

2. 이 모 및 방 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4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방 모와는 5~6년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서, 2004. 4월말경 퇴근 무렵 방 모가 혼자 찾아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여, 소청인이 사무실 근처에서 간단히 백반을 먹자고 하였으나 방 모가 억지로 승용차에 태워 횟집에 따라 갔던 것으로, 횟집에 도착하여 보니 진정인이 있었고 방 모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으며,

식사를 하던 중 방 모가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어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나 피의자가 대질하기 전에 합의한다면서 몇 일간 연기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등 조사관으로써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적은 전혀 없고,

이 모, 방 모, 소청인 등 3명이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함께 횟집에 간 것도 아니고 사건청탁 명목으로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된 향응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며,

3. 특별한 사유 없이 대질수사를 미루고 고소인에게 합의를 권유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2004. 3월 초순경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고소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에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어 대질하려고 하였으나, 피의자가 대질하기 전에 합의한 후 대질에 응하겠다면서 연기해 달라고 하여 고소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였고 고소인도 승낙하여 연기해 준 것은 사실이나,

수사가 지연된 이유는 피의자가 대질에 응하겠다고 하면 고소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나갈 수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피하여 고소인에게 한번 밀리면 2~3개월 뒤로 연기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 편이어서 사건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냐, 수사 중에 밥을 사준 것도 향응이라고 하는데 소청인이 피의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켰던 것이고,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2,400만원 중 1,2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수사 중 식사를 접대하였다는 것을 미끼로 소청인에게 ‘피의자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두고 보자고 하면서 피의자와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고, 가압류 건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고소인 및 방 모가 소청인에게 피의자측에 압력을 넣어 달라고 종용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진정한 것으로서, 소청인에 대한 모함에 불과할 뿐인데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을 부당하며,

소청인이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은 민 모가 이 모에게 조언을 한 것일 뿐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소장 주소를 소청인이 정정해 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모 등에게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당해 고소사건의 관할이 아니라면 고소인 및 관련자에게 사건관할 경찰서를 알려주어 정당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도록 안내했어야 함에도, 주소지를 정정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한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이 모, 방 모 등과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함께 횟집에 간 것도 아니고 조사관으로써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전혀 없고, 사건청탁 명목으로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님에도 직무와 관련된 향응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이 모 및 방 모가 함께 소청인을 찾아가 만난 후 식사장소로 갔고 식사자리에서 소청인이 문 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역시 이 모 및 방 모 등과 식사를 같이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당시 식사비용이 비교적 소액인 점, 관련자들과 식사를 한 이후 사건처리가 부적절하게 왜곡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일부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청인은 피의자가 대질하기 전에 합의한 후 대질에 응하겠다면서 연기해 달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였고 진정인도 승낙하여 연기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대질에 응하겠다고 하면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나갈 수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피하여 수사가 지연된 것이고, 진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청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진정한 것으로서, 이는 소청인에 대한 모함에 불과할 뿐인데도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피고소인인 문 모가 합의기간을 달라고 하여 대질 조사를 연기해 준 사실이 있는 점, 고소인으로부터 대질시켜 달라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고소인에게 합의를 권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전화상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 및 수사지연 통보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사건처리과정에서 피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건지연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처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일부 소청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 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소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사건처리과정에서 고의나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징계처분을 교훈삼아 이후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