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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4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1:45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D을 폭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7경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D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경찰관의 선처 탄원,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