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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0678

손해배상(산)

주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성별 : D생, 남자 (2) 직업 및 소득 : 회사 근로자, 3,303,333원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대협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여액은 307만 원인 사실, 성과상여금 외에 기본급, 상여금, 명절여름휴가비는 정기지급되는 사실, 원고의 상여금 중 연말성과급을 제외하고 정기지급되는 상여액은 2010년 170만 원, 2011년 140만 원, 2012년 5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대수입은 최종 월급여 307만 원과 3년간의 상여금의 월평균 233,333원[= (170만 원 140만 원 530만 원) ÷ 3 × 1/12]의 합계 3,303,333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