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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1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308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C 소재 ‘(주)D 수촌리1공장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D‘로부터 공사금액 81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5. 13.부터 2013. 11. 13.까지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자, 화성시 C 소재 ‘(주)D 수촌리2공장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D‘로부터 공사금액 83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3. 5. 13.부터 2013. 11. 13.까지 시공하여 온 사업주인바,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E이 다음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E은 2013. 8. 8. 피고인이 시공하는 (주)D 수촌리1공장 신축공사에 대해 실시한 중소 건설현장 패트롤 수시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 피트 개구부 사면에 안전난간(중간난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 피트 주변에서 사용 중인 가설분전함(1개소) 내부 동부스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 내 컨베이어 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