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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노471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 G, 건축주 E의 각 진술, ‘C 김량장동 입, 출고 현황’ 의 기재, 피해 회사가 E에게 대여했다가 반환 받지 못한 쪽 폼의 수량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와 D 현장 소장 H 등 공사 관계자들 사이에 공사현장에 남아 있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쪽 폼 두 다발 약 240 장( 이하 ‘ 이 사건 유로 폼’ 이라 한다) 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합의에 반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유로 폼을 가져간 이상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하도급 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6. 2. 경부터 2016. 4. 20.까지 건축주 E의 오피스텔 현장 골조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 회사( 대표자 사내 이사 G) 는 건축주 E이 C과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전인 2015. 7. 20.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계약을 하고 유로 폼 등 건설 자재를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일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2. 중순부터 2017. 3. 1.까지 골조공사에 들어간 유로 폼 등 각종 건설 자재를 해체하여 이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등을 해체 완료하여 이를 반출하던 중 2017. 2. 27. 16:00 경 피해 회사가 임대한 유로 폼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G과 건축주 E의 제지를 받은 현장 소장 H의 보고를 받고 이 자리에서 6012 유로 폼 135 장을 피해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G과 건축주 E은 6012 유로 폼 135 장을 반환 받으면서 건축물 전면 좌우측에 쌓여 있던 시가 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