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2-04-30
호프집 운영 등 영리행위(정직1월→기각)
처분요지: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호프라는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고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영업홍보를 하여 언론보도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퇴직 후 은행 금리보다 높겠다는 판단으로 투자한 점, 소청인 명의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2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7.9. 20. 영리 목적으로 처 명의로 ○○까페를 운영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2011.11.30.부터 2011.12.5.까지 지인 6명이 공동투자하여 ○○호프라는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여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1. 11.30.경 위 업소를 개업한 후 소청인이 직접 동료 및 지인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영업의 홍보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무위반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사건 호프집 개시 전부터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활용하여 영업할 목적으로 지인들과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은행 금리보다 높겠다는 판단으로 B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
호프집 영업 관련자가 친한 지인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마지못해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업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일 뿐, 본격적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어설프게 오픈한다는 홍보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하여 소청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정리하였고 그간의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으며,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으로부터 소청인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예상되어 보도를 막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누구와 상의도 없이 당일 15:00경 막연히 사표를 제출하였던 것이나, 사표 제출 뒤에 생각해보니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 사직서를 취하한 것이고,
소청인의 명의가 없으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는 물의를 야기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에서 4년여간 첩보성적 상위 10%를 유지하여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호프집은 나급 경찰대상업소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2007.9.27. 처가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묵과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 사건 호프집이 경찰대상업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명의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오히려 소청인이 이 사건 호프집에 투자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자 의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비위가 단순한 판단 착오에서 비롯한 실수라 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명예를 생각할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경찰대상업소에 투자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데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다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 각호에 규정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②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호프집의 경우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한 업소로 나급 경찰대상업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청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3호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지분에 대한 이익금이 은행 금리보다 높겠다는 판단 하에 지분 투자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이익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 개념으로 수령받기로 한 바, 같은 법 제25조 제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호프집의 개업 과정에 소청인이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호프집 개업을 앞두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홍보한 사실에 비추어 호프집 개업에 투자한 것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 호프집은 경찰대상업소에 해당하는데다 소청인이 근무하는 관할 내의 업소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지므로,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행위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호프집에 소청인이 금 5천만원을 투자한 행위는 경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영리업무 금지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 정
소청인은 처가 경찰대상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묵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대상업소에 투자를 함으로써 유사한 비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호프집의 개업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동료 경찰관 및 전직 ○○일보 기자 등 경찰 생활로 알게 된 지인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소청인의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동일 지역에서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온 점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등 공동투자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소청인의 이 사건 호프집에 대한 투자가 기사화되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