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7 2016가단637

임대료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서울 금천구 D건물 1103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2014. 8. 26. 미지급 차임, 관리비 4,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위 각서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