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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251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21:30경 자신의 차량을 인근에 주차해 놓은 상태로 지인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인 C과 사이에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생겼다.

나. C은 운전하던 위 차량을 세운 후 2013. 6. 22. 00:50경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다. 위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C과 B이 청담파출소에 먼저 와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B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1:25경 청담파출소에 찾아왔다. 라.

원고는 같은 날 01:25경 청담파출소에 들어온 뒤 곧바로 파출소를 나가려 하였고, 그때부터 약 10분 정도 계속하여 파출소를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원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입문 쪽에 서서 길을 내주지 않는 등으로 이를 막았다.

마. 그러다가 청담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같은 날 01:35경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원고에게 “1시 35분에 1차 측정할게요”라고 하자, 원고는 계속하여 “불법체포다. 나가겠다”고 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원고가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들은 같은 날 01:49경 원고에게 수갑을 채우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원고를 체포하였다.

사. 원고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01:35경부터 02:10경까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으로 02:1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에 대한 경찰장구사용보고서에는 원고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35경부터 02:10경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