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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48688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3면 밑에서 제10행의 “피고보조참가인들” 다음에 “(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아래에서 제6행의 “이행에 소에 있어서는” 앞에,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제7~10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하자 항목 원고 주장 요지 감정인의 의견 주장에 관한 판단 [공용 9] 아파트 주출입구 실내 바닥 대리석 변색 대리석 물먹음 현상으로 인한 변색이 확인되므로 하자임. 최초 조사 당시 변색, 오염이 발견되지 않아 하자에서 제외(2017. 6. 2.자 최초감정서) 재조사결과 변색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897,061원 산정(2017. 12. 28.자 원고에 대한 보완감정서) [배척] 재조사결과, 아파트 주출입구 실내 바닥 대리석에 변색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감정인이 최초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는 변색이나 오염이 특별히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하자가 당초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설령 최초 현장조사 당시 누락된 하자가 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 하자는 2년차 하자에 해당하는데, 위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하자가 하자발생기간 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인의 최초 조사 및 재조사는 모두 준공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바, 위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