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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궁핍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속칭 ‘ 유령 법인’ 개설에는 관여한 바 없이 E 등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관한 서류를 전달 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동 종 사안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에 사용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대가를 교부 받기로 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합계 82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 싱 범행 등의 근절을 위하여 그 필수적인 요소인 접근 매체 양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 유지를 이유로 특히 원심이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고도 주장하나,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