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1813 | 소득 | 1993-09-24
국심1993부1813 (1993.9.24)
종합소득
기각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 받은 계산서 000원 상당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식육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OOOO주식회사 OO지사로부터 90.1월~90.12월 기간중 550,075,020원 상당의 일반육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92.8월 OOOO주식회사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하는 과정에 OOOO주식회사 OO지사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위 계산서중 309,616,420원 상당이 실물거래없이 발행ㆍ교부된 가공매입자료임을 확인하고 통보해온데 따라 당해 매입금액(309,616,42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5,099,970원 및 동 방위세 37,153,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년도중 청구인의 고정거래처인 OOOO주식회사 OO지사의 일반육 위탁판매업체인 OO유통으로부터 240,450,600원 상당의 육류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동사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실제매입분이 아닌 309,616,42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위 309,616,420원 상당의 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매입자료임을 이유로 매입금액 309,616,42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당해 매입액(309,616,420원) 상당의 육류는 실제로는 아래의 업체와 거래한 것이며, 이 사실이 당해 업체발행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아 래
매 입 처 | 매 입 금 액 |
OOOOOOOO조합 | 89,183,360원 |
OOOOOO조합 | 19,881,120원 |
OOOO냉동센타 | 74,895,000원 |
O O O O 유 통 | 40,177,000원 |
O O 식 육 | 79,935,000원 |
부 도 업 체 | 5,544,940원 |
계 | 309,616,420원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금액 309,616,420원 상당의 육류의 실제매입처를 OOOOOOOO조합등 6개업체로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O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 받은 계산서 309,616,420원 상당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로부터 거래사실과 다르게 수취한 309,616,42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역과 그 부대비용(단서생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계산서인지 여부
첫째,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92.8월 OOOO주식회사의 유통과정을 추적ㆍ조사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90년도중에 OOOO주식회사 OO지사의 일반육 위탁판매업체인 OO유통(대표 OOO)으로부터 일반육등 240,458,600원을 매입하면서 실물거래없이 309,616,42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OO지방국세청 조6,26650-35, 92.9.14)해 온데 따라, 당해매입금액 309,616,42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OO유통 대표 OOO의 92.8월 작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 OO지사의 일반육등을 위탁판매함에 있어서 90년도중 청구인에게 240,458,600원 상당의 일반육등을 판매하고 550,075,020원 상당의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분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금액 309,616,420원 상당의 육류는 OOOOOOOO조합등 6개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당해업체 발행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조합등으로부터 육류를 실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증빙 및 관련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일반육등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OO유통 대표 OOO이 청구인에게 309,616,420원 상당의 매입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당해 육류를 OOOOOOOO조합등 6개업체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계산시 매입금액 309,616,420원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